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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타운뉴스

‘과거의 강 건너자’ vs ‘헌법과 정체성을 짓밟아’

한일관계 최근 찬 반 좋은 컬럼 2 제

 윤석렬 대통령의 방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최근 편집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수된 두 컬럼을 소개한다.
찬성쪽의 이용준 대사의 글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언론인 선배 송광호 기자가 보내온 것이며 반대 쪽의 김민석 의원의 글은 김의원의 친형인 김민웅 목사가 보내온 것임을 명기 한다. (편집자 주)

 

이젠 ‘과거사의 강’ 건너가자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


 아직도 배상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뿐!  이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자.

어느 나라든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아픈 과거사들이 있다.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비극적 과거사의 강도로 따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베트남이다.
그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이라는 과거사 문제가 20년 전 어느 국내 언론 매체에 의해 불거졌다.
공교롭게도 6·25전쟁 당시 발생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의혹이 국내적으로 떠들썩하던 때였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문제의 조기진화를 위해, ‘공동조사 후 사과와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 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베트남에 전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어떠한 논의에도 반대하며, 과거를 덮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
그 이듬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정부는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덕담 차원에서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자 베트남 외교부는 강한 불쾌감을 전달해 왔다. 베트남은 한국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왜 그리도 과거사에 연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漢)나라에 정복돼 1000년간 중국 지배를 받았고, 1945년 이후에만도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과의 전쟁으로 인구의 10%인 800만 국민을 잃은 베트남의 의연한 태도는 숙연하다 못해 두려움마저 느끼게 했다.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앙숙인 나라가 많다. 왕정 시대부터 수많은 전쟁을 했던 수백 년 숙적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의 우산 아래 친밀한 이웃이 됐다.
지구상엔 식민통치를 받은 나라도 수없이 많다. 당시에는 국력을 길러 타국을 침략하고 영토를 빼앗거나 식민지화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당연한 권리로 간주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 어느 국제법도 침략행위나 식민통치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군대를 동원해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합법이었고, 총칼 들이대고 서명한 합병조약이나 영토할양조약 등도 모두 합법이었다.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다수의 나라가 유럽의 식민지였다.
아시아에서 완전한 독립국 이라곤 일본과 태국 정도밖에 없었다. 유럽과 미주대륙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대다수 국가는 2차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국이 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협력까지 포기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또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독일은 사과를 많이 했으나 일본은 사과에 인색하다는 말도 공허하다.
독일의 사과는 전쟁 기간에 발생한 유대인과 외국인 대량학살에 대한 것이었고, 침략행위에 대한 사과에는 지극히 인색했다.
독일의 유럽 침공은 로마제국이나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과 마찬가지로 당시로써는 국가의 정당한 주권 행위였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수천만 명의 현지인이 희생됐으나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어느 나라도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국들도 대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국제협정과 정부 간 합의로 일단락된 사과와 배상에 더해 한국이 추가로 제기한 요구 사항들을 둘러싸고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다.
그에 따른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로 우리 국가안보의 중추인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까지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끝없는 사과와 배상 요구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녕 우리 국가안보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번영보다 더 중요한가?

이제 9개월여 뒤면 한일합병 110년, 해방 75년이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도 이젠 그만 과거사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다.
윈스턴 처칠이 “역사를 잊은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과거사의 ‘원한’에 매달리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부끄러운 역사에서는 ‘교훈’을 얻어 다시는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설파한 것이었다.

 <이용준은 1956년 충북 진천에서 출생하여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외교부에 입부 후 1990년대 초반부터 청와대 남북핵 협상 담당관, 주미대사관 정무과장. 북미 1과장, NSC정책 조정부장. KEDO 사무국 정책국장. 북핵담당대사(6자회담 차석대표) 들을 거쳤다. >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짓밟은 윤석열식 3자 변제안을 탄핵한다!

김민석 (국회의원)

일제하 강제동원에 대한 윤석열식 3자변제 해법은 헌법위배로 원천무효입니다.

이는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선언과 순종의 한일병합조약 서명거부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사실이고, 한일합방을 부정하고 3.1운동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의 대전제이고, 일제침략에 의한 조선민중의 노예상태를 인정한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의 기본정신이며, ‘일제의 불법지배에 의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무효’라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반복된 판결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불법지배에 대한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계속 제기될 한일간의 영속적 과제입니다.

1948년 UN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은 1952년에 미군정에서 벗어나 그제서야 국가적 권리를 회복한 일본이 승전연합국들과 맺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구속될 이유 없이 일본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였습니다. 즉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민적 요구를 제약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양국이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적 보호권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제침략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1965년 일본의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의 발언에서도, 일본의 국제법 최고전문가로 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인 야나이 순지가 1991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자격으로 했던 발언에서도, 2018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서도 누차 확인된 확고한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개인청구권뿐 아니라 ‘불법지배에 따른 일체의 요구’ 또한 담아내지 못한 미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명료한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 위에 내려진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나아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의 현 추세에 부합합니다. 강제징용 피해당사자들의 3자변제 수용거부는 3자변제기금을 공탁하려는 꼼수조차 법적으로 원천무효화했고 실제로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식 해법은 어떤 차원에서도 원천무효로 구상권 청구의 필연적 과정을 거쳐 허망한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식 3자변제안은 일본정부의 사과도 없고, 피해당사자의 동의도 없고, 죄 없는 한국기업에게 배상금을 물려 결국 사실상 한국국민에게 배상책임을 전가시키는 희대의 반역적 패륜입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피해국의 기업에 책임을 대신하게 하여 사실상 피해국의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법부정과 국정문란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 하는 것입니까?

최근의 세계정세와 북한의 핵무장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나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일관계의 역사와 사실을 무시하고 일본의 잘못된 논리에 한국이 무조건 따르기를 바라거나 요구해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100년 전 식민지도 아니고, 한국전쟁 당시의 가난한 나라도 아니며, 식민지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유일한 국가이자 국제사회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는 문화선진국이자 민주주의 선진국입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국민은 이제 경제문제든 외교문제든 역사문제든 안보문제든 할 말은 하는 동맹국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동맹과 불평등은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의회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압도적 다수, 그리고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번 윤석열-기시다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간과하면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분명한 외교적 오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신냉전 하에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면서도 과도한 미국일방주의에는 분명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법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한미안보동맹의 가치를 단단히 지키겠지만, 일본의 선을 넘는 무장강화와 대한민국 국익침해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의 윤석열식 3자변제 해법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 지지표명’뿐 아니라 한국국민의 문제제기를 깊이 학습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촛불과 탄핵으로 물러난 지가 엊그제인데, 국민이 다시 거리에 나선 지 벌써 몇 달입니다. 정치검찰통치가 쇄신과 반성은커녕 무능을 넘어 위헌과 위법의 낭떠러지로 치닫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정치적 갈등의 확대와 지속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수많은 험한 산과 강을 건너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간과한 권력의 폭주가 계속된다면 시민양심의 행동과 결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강제동원 3자변제 문제는 민족정기와 정체성이 달린 참으로 중요한 민족적 문제입니다. 일제하에서 독립이 최고의 민생이고 민주이고 인권이고 경제였듯, 3자변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 즉, 철회, 구상권 행사, 공식사죄 등에 기초한 새 해법마련 등은 민생, 물가, 에너지가격, 이태원문제, 50억 판검사문제, 대통령가족비리의혹문제, 사법개혁 등과 함께 주요한 문제이자 가장 크고 중요한 핵심문제입니다. 국가와 헌법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탁해지니 온 나라가 탁해지듯,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반해 친일논리의 전도사가 되니 여기저기서 일장기가 휘날리고 민족정기가 약해지고 온갖 친일궤변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부의 실세라는 천공이 영상에서 “일본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뭐냐”고 하는 판이니 어쩌면 과거 친일 일진회의 후손, 신사참배에 무릎 꿇어 사실상 종교적 양심을 버리고 타락했던 친일종교세력의 정신적 후예들, 온갖 친일 잡신 숭배파들이 100여 년 만에 드디어 때가 왔다며 다 나설지도 모릅니다. 세종시에 휘날린 일장기에 항의하여 나서신 광복회의 어르신과 양금덕 할머니부터, 행주산성에서 돌을 나르던 나이의 어린이들까지 다 헌법과 국권수호 만세라도 부르는데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해방 후 뿌리 뽑지 못한 친일의 잔재와 논리를 이번에 뿌리뽑아야 합니다.

저부터 완전한 초심으로 돌아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3.16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민석

<김민석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5·16·21대 국회의원이다. 1964년 5월 29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2년에 서울대에 입학한 후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고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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