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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컬럼> 동포청과 한인회장이라는 자리

(본보 대표기자 )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물은 들어왔는데 노를 저을 사공이 없다. 아니 사공은 있는데 그 사공이 힘이 너무나 빠져 있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0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던 ‘세계한인회장대회’ 폐막식에서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환송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결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 및 지원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럴 때 일수록 한인회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우리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김 이사장의 말마따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이제 재외 동포청 신설이 확정 됐다. 올 6월 5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지금 주무부서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제처, 재경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사무처 까지 동원된 테스크포스가 결성돼 동포청 조직법이며 제반 운영 법령을 만들기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아직까지 우리 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할 목소리가 끼어 있다는 소식은 없다.
지금이야 말로 동포들이 목소리를 높여 동포청의 분장된 업무며 예산 등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짜여 지도록 해야 하는 순간이다. 초반에 만들어지는 법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의 뉴욕 한인회장 선거 파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동포청 조직법이며 운영 내규 말고도 동포청 설치의 근간이 되고 모든 법령들의 모법이 되는 ‘재외동포 기본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다.
10일 오전 야당인 민주당 의원실이 주관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동포청 설치 결정 이후 첫 공신력 있는 공청회였던 셈인데 이곳에서 나온 결론이 이 기본법이 빨리 제정 돼야 한다는 것 이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도 동포들의 목소리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간신히 들러리 수준을 벗어나 1분쯤 씩 세명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 했다.

이재정 의원실이 주최하고 민주당 국제국이 주관한 이 공청회에서 기조 발제를 한 외교부 현직 영사 실장은 “전해철, 김석기 의원 등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는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과 보조를 맞춰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본법에 의거해 동포청도 설치하게 됐다는 논리다. 우리 동포들 가운데 우리를 규정하는 법인 이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되는가.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 돼 있지 않은 법이 지금 급물살로 의회를 통과할 판이다.

동포청 설치의 주요 실무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최용한 실장은 이날 중요한 사항을 또 하나 발표 했는데 바로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포청과는 별개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기본법안이 명시하고 있다” 는 발언 이었다. 협력센터는 동포들의 거주국과의 각종 마찰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기구이며 정책 위원회는 동포청의 상위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초대 동포청장을 동포 출신으로 해달라는 목소리 까지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다분히 우리들의 희망사항인 연목구어 일테고 이 정책 위원회에 만큼은, 또 해당국과의 문제 때문에 만든다는 동포센터 에야말로 현지의 동포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목소리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 동포들의 대표기구인 한인회가 중심돼서 한인 회장이 앞장서서 중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설득력도 있고 모양새도 좋다.
그런 점에서 김성곤 이사장의 지난해 발언은 선견지명이기도 했다. 참, 김이사장도 10일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발표는 “기본법 이념에 재외동포가 거주국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코리안이 되도록 돕는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였지만 말미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기에 이제 옷을 벗고 나가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떠나더라도 “동포재단 인력들의 고용승계는 확실히 해야 할것” 이라는 매우 인간적인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아무튼 우리 동포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끼리의 공청회도 해야 하고 필요하면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용역도 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한인회는 지금 반신불수다. 꼭 뉴욕 한인회 뿐이 아니라 미주 전체의 한인회라 할 수있는 미주 총연의 모습도 그렇다. 딱한 노릇이다.

미주총연은 공동회장 체제로 가까스로 정비돼 김병직, 국승구 공동 회장 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텍사스에서 어느 여성 지역 회장이 정통 총연이라고 조직을 또 만들었다. 그러니 또다시 법정 싸움이 시작 됐다.  이쪽 미주총연은 대내 문제는 국승구 회장이, 대외 문제는 김병직 회장이 맡기로 돼 있어 김회장이 세계 한인회 회장 회의에 미주 대표 운영위원 으로  위촉되자 이 또한 이런저런 말이 많았고 분래가 있었는데 10일 민주당 공청회에는 대내 문제만을 다룬다는 국 공동회장이 이쪽과 상의없이 참석을 해, 아주 잠깐 발언을 했다. 모양새가 많이 빠진 셈이다. 이를 어찌 할꼬.

뉴욕 한인회 찰스 윤 회장은 지금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 있단다. 이번 선거 연기의 중재안을 이사회며 선관위 와도 상의 없이 하룻밤새 불쑥 내밀어 기정사실화 했다 해서 그런 모양이다. 이사회며 선관위는 그들 나름대로 앙앙불락 엄청난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단다. 또 일종의 비대위라 할 수 있는 정상위 구성이며 제반 사항이  이사진과 선관위 에서는 문제 인물로 점찍은 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도 그렇단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고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이 문제는 다시 다른기회를 통해 차분히 살펴 보기로 한다. 어쨌든 아직까지 찰스 윤은 대 뉴욕 지구 한인 회장이다. 그리고 그는 김성곤 이사장도 사석에서 기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동포청이 발족하면 크게 쓰일 것이라고 예견했던 일류 변호사 출신 아닌가.

이번 선거 문제와 회칙 개정 문제는 그 문제들 대로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는 동포청 문제에도 함께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윤회장 힘내시오!
“동포청은 무슨 말라 비틀어질 동포청.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한다면 할 수 없지만… (3/10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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